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투잡 종류는


직장인들은 누구나 한번쯤 투잡을 생각해본 적이 있을겁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만 월급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을거고,나의 재능을 살리기위해서 일경우도 있을겁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이 유튜버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틈틈히 술자리등을 줄이고 개인 유튜브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메스컴에 유튜버들의 수입이 직장인 월급에 비해 비교조차 할 수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입을 얻고 있어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의 기대는 더 큰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든 투잡이든 본인의 목적과 재능에 맞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투잡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투잡은 ?
△서비스직(44.3%)
△쇼핑몰·세포마켓(24.3%)
△유튜버(23.1%)
△강의·과외(16.7%)
△개발·디자인(15.4%) 순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642명을 대상으로 투잡 의향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투잡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들이 투잡을 통해 기대하는 월 수익은 평균 61만원이었다.

특히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는 가장 큰이유는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이 적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나빠지면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서 투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일과 시간에는 투잡을 어렵기 때문에 직장의 출퇴근 시간 겹치지 않는 `주말 알바`를 비롯해 `유튜버` 등에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채널이 보편화되면서 직장인 4명 중 1명 이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이들이 밝힌 수익은 월 평균 14만원, 연 평균 117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수익이 많은 경우 월에 52만원, 연간 459만원까지 벌어봤다고도 답했다.
본인의 유튜버 활동을 회사 또는 직장 동료에게 유튜브 채널 운영 여부를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투잡으로 수입을 받는 것은 불법일가?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외 회사가 직원의 개인활동에 참견할 수 없으므로 직원의 투잡,겸직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한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겸직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내 규칙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근로시간 외의 부업이 금지되진 않지만, 사규 차원에서 유튜버 활동은 규정 위반이 되어 해고사유 혹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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