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을 보면 킥보드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된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으로 힘을 들이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어 이동 수단으로 많이들 이용 하고 있다. 특히 차가 막히는 출퇴근길이나,가까운 도심을 다니거나,요즘엔 배달 서비스을 킥보드을 이용해하시는 분들도 보게된다. 그렇다 보니 킥보드 사고관련 뉴스을 종종 뉴스을 통해 접하게된다.
특히 현재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규제 없이 자유스럽게 전동 퀵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는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도 없이 모두가 운전할 수 있게 돼 걱정이 앞선다.
전동 퀵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이미 불법 장치를 통해서 주변에서 과속으로 시속 40~50Km 정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가 적지 않다. 차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를 보면 달리는 사람도 불안하고 주변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여 멀리 피하여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자동차 운전자들이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킥보드로 다치면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국내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엔 890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고,올 상반기까지만도 886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 전체에 육박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고 처리 비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하고, 새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현재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계약자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무엇보다 킥보드 이용자는 헬맷등 안정 장치을 착용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이 제일중요하다. 자동차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킥보드운행자가 나올지 모르니 골목길이나, 사각지대등에서는 서행을 하면서 주의을 살피면서 안전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